아동보호심판규칙 제63조 (취소환송ㆍ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5-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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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때에는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에 미리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때에는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에 미리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②수탁ㆍ유치기관의 장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행위자를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③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의 판사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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