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63조 (취소환송ㆍ이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때에는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에 미리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②수탁ㆍ유치기관의 장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행위자를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③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의 판사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아동보호심판규칙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아동보호심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동보호심판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