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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62조 · 항고법원의 사실조사

아동보호심판규칙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5-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항고법원의 사실조사)

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조사는 이를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판사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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