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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59조 · 항고의 취하

아동보호심판규칙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5-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항고의 취하)

법정대리인이 있는 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이 항고를 취하할 때에는 각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2.28>
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행위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피해아동의 동의를 얻어 각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단, 피해아동의 나이 기타 사유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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