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39조 (조사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조사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형사소송법」 제25조는 조사관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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