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
①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판사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②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가사소송규칙」 제5조제2항, 제6조를 준용한다.
제26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