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몰수ㆍ배상명령의 취소)
①항고법원이 원심의 보호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불처분결정을 하는 때에는 원심의 몰수결정 또는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고법원이 원심의 몰수결정 또는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②원심에서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5조(몰수ㆍ배상명령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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