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70조 (청구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5-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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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는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는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②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 2025.5.30>
1.피해아동과 행위자의 등록기준지, 주거,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법정대리인, 보조인, 검사,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청구할 때에는 그 주소와 성명
2.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청구의 표시
3.피해사실의 요지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필요로 하는 사유
4.위 제3호 사항에 대한 증거방법
5.임시보호명령이 필요한 경우 그 취지 및 사유
6.청구 연월일
7.법원의 표시
③말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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