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①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지휘 또는 집행위임은 결정서 등본을 법 제50조제1항이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5.2.28>
②판사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법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집행담당자로 하여금 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2025.2.28>
제89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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