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88조 (수탁 연고자 등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판사는 법 제47조제1항제6호의 가정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해아동의 친족 기타 피해아동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 또는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이하 "연고자 등"이라 한다) 중에서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고 피해아동의 보호에 적당한 환경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②판사는 제1항에 따라 수탁 연고자 등을 선정할 때에는 연고자 등의 직업, 소득, 성행, 범죄경력, 가정환경, 피해아동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미리 연고자 등의 의견을 상당한 방법으로 들어야 한다. <개정 2025.2.28>
③판사는 제1항에 따라 수탁 연고자 등을 선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에게 연고자 등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0.9.28, 2025.2.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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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보호심판규칙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아동보호심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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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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