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아동보호심판규칙 제88조 · 수탁 연고자 등의 선정

아동보호심판규칙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5-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8조(수탁 연고자 등의 선정)

판사는 법 제47조제1항제6호의 가정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해아동의 친족 기타 피해아동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 또는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이하 "연고자 등"이라 한다) 중에서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고 피해아동의 보호에 적당한 환경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판사는 제1항에 따라 수탁 연고자 등을 선정할 때에는 연고자 등의 직업, 소득, 성행, 범죄경력, 가정환경, 피해아동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미리 연고자 등의 의견을 상당한 방법으로 들어야 한다. <개정 2025.2.28>
판사는 제1항에 따라 수탁 연고자 등을 선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에게 연고자 등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0.9.28, 2025.2.2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