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결정서의 등ㆍ초본의 청구)
①행위자ㆍ보조인 및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그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등본, 초본 또는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