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31조 (지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은 위탁종료 시 법원에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상세히 기재한 비용산정서 및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판사는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비용산정서 기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탁비용을 결정한다.
③판사가 위탁비용을 지급하게 할 경우에는 비용청구서의 적당한 여백에 결정된 비용을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이를 사건담임자에게 교부한다.
④제3항에 따라 판사로부터 비용청구서를 교부받은 사건담임자는 바로 이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5>
⑤제4항에 따라 비용청구서를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위탁비용을 입금한다. <신설 2024.1.25>
⑥제5항의 기간 내에 위탁비용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사건번호, 수탁기관의 기관명, 위탁종료일 및 지급의뢰일, 미지급한 위탁비용 상당의 금액, 입금지연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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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아동보호심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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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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