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15조 (조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행위자ㆍ피해아동등 및 가정구성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ㆍ관찰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2025.2.28>
②조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 또는 전화 조사 등 적당한 방법으로 면접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2.28>
③조사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 진단소견ㆍ의견조회,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 또는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의 원조ㆍ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사에게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④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개정 2020.9.28, 2025.2.28>
1.아동학대범죄의 동기와 경위, 범죄 후의 정황
2.행위자 및 피해아동등의 심신상태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3.피해아동등과의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과 정도
4.기타 심리와 처분을 함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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