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3조 (결정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및 이 규칙에 의한 결정을 함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판사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정 이외에는 결정서에 기명날인할 수 있고, 결정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결정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1.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취소ㆍ변경결정
2.불처분결정
3.보호처분 및 그 변경ㆍ취소ㆍ종료결정
4.임시보호명령 및 그 변경ㆍ취소결정
5.피해아동보호명령 및 그 연장ㆍ취소ㆍ변경결정
②결정서에는 행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및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4호 결정의 결정서에는 행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등록기준지 및 주문 이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법 제36조제1항제3호 결정의 결정서,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서에는 제2항의 행위자에 관한 사항 이외에 피해아동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등록기준지 및 보조인이 있는 경우 보조인의 성명, 주소를 각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아동 및 보조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 및 보조인의 주거 또는 주소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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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아동보호심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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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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