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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3조 · 결정서

아동보호심판규칙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5-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결정서)

법 및 이 규칙에 의한 결정을 함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판사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정 이외에는 결정서에 기명날인할 수 있고, 결정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결정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1.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취소ㆍ변경결정
2.불처분결정
3.보호처분 및 그 변경ㆍ취소ㆍ종료결정
4.임시보호명령 및 그 변경ㆍ취소결정
5.피해아동보호명령 및 그 연장ㆍ취소ㆍ변경결정
결정서에는 행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및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4호 결정의 결정서에는 행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등록기준지 및 주문 이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법 제36조제1항제3호 결정의 결정서,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서에는 제2항의 행위자에 관한 사항 이외에 피해아동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등록기준지 및 보조인이 있는 경우 보조인의 성명, 주소를 각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아동 및 보조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 및 보조인의 주거 또는 주소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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