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74조 (조사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피해아동 및 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가정구성원 또는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조사관은 피해아동ㆍ행위자 및 가정구성원,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ㆍ관찰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③조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 또는 전화 조사 등 적당한 방법으로 면접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2.28>
④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사에게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1.법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2조의 전문가의 의견조회
2.법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의 협조와 원조
3.법 제47조의 피해아동보호명령
4.법 제52조의 임시보호명령
⑤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개정 2025.2.28>
1.아동학대범죄의 동기와 경위, 범죄 후의 정황
2.피해아동 및 행위자의 심신상태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3.피해아동과 행위자의 관계 및 재발의 위험성과 정도
4.피해아동보호의 필요성
5.그 밖에 심리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함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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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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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보호심판규칙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아동보호심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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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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