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조사의 방법)
①법원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피해아동 및 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가정구성원 또는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조사관은 피해아동ㆍ행위자 및 가정구성원,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ㆍ관찰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③조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 또는 전화 조사 등 적당한 방법으로 면접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2.28>
④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사에게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1.법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2조의 전문가의 의견조회
2.법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의 협조와 원조
3.법 제47조의 피해아동보호명령
4.법 제52조의 임시보호명령
⑤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개정 2025.2.28>
1.아동학대범죄의 동기와 경위, 범죄 후의 정황
2.피해아동 및 행위자의 심신상태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3.피해아동과 행위자의 관계 및 재발의 위험성과 정도
4.피해아동보호의 필요성
5.그 밖에 심리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함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