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76조 (소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아동ㆍ행위자ㆍ가정구성원, 청구인, 그 밖의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에 의한다.
②제1항의 소환장에는 사건명, 피해아동, 청구인과 행위자의 성명 및 소환되는 사람의 성명,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 관하여 소환되는 뜻, 출석할 일시와 장소 등을 기재하고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행위자에게 제1회 심리기일소환장을 송달할 때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서 부본을 함께 송달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 및 보조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으면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서 부본 상의 피해아동 및 보조인의 주거,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5.2.28>
④소환장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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