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60조 (수용 중인 행위자의 항고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5-30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또는 제3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가 항고제기 기간 내에 항고장을 그 기관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고제기 기간 내에 항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2.2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장을 제출받은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자는 항고장에 접수연월일을 기재하여 즉시 보호처분결정을 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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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보호심판규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아동보호심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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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