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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60조 · 수용 중인 행위자의 항고제기

아동보호심판규칙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5-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수용 중인 행위자의 항고제기)

법 제1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또는 제3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가 항고제기 기간 내에 항고장을 그 기관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고제기 기간 내에 항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2.2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장을 제출받은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자는 항고장에 접수연월일을 기재하여 즉시 보호처분결정을 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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