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33조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의 신청 및 청구는 서면으로 하고 그 신청서 및 청구서에는 임시조치를 취소ㆍ변경ㆍ연장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2025.5.30>
②판사는 임시조치를 취소ㆍ변경ㆍ연장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ㆍ피해아동등ㆍ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2025.5.30>
③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은 임시조치 결정이 통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2025.5.30>
④제1항의 신청 및 청구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및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결정이 있은 다음 행위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임시조치 결정을 한 법원ㆍ지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행위자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임시조치 결정의 수탁기관을 관할구역 외 법원ㆍ지원의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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