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73조 (청구의 취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5-30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해아동은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제1심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동의를 얻어 제1심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단, 피해아동의 나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2025.2.28, 2025.5.30>
제1항, 제2항의 경우 재판장은 피해아동의 의사 확인 등을 위하여 조사관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5.2.28>
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청구서를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행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제4항 단서의 경우에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이 행하여진 이후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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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보호심판규칙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아동보호심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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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