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심리기일의 통지)
①피해아동등ㆍ보조인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 등에 대한 심리기일의 통지는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보통우편 또는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방법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한 경우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는 그 방법과 날짜를 소송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