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67조 (재항고법원의 재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법원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항고의 절차가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재항고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재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항고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한 경우에 그 기록 및 항고법원과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결정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에 대하여 직접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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