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17조 (소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위자ㆍ피해아동등ㆍ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에 의한다. <개정 2020.9.28>
②제1항의 소환장에는 사건명, 행위자의 성명 및 소환되는 사람의 성명, 아동보호사건에 관하여 소환되는 뜻, 출석할 일시와 장소,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고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출석요구서 및 소환장의 송달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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