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18조 (수용 중인 행위자의 소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임시조치에 의하여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가 이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 또는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소환을 받은 때에는 그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행위자를 호송하고 당일의 조사ㆍ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법원청사 내에서 행위자를 감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②행위자가 의료기관 기타 요양시설에 위탁된 경우에 법원은 그 수탁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전항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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