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ㆍ보호관찰)
①사회봉사ㆍ수강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사회봉사ㆍ수강명령이 보호관찰에 병과하여 부과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 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사회봉사ㆍ수강명령ㆍ보호관찰에 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8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ㆍ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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