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87조 (수탁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5-30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장ㆍ지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관할구역 또는 인접관할구역 내의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중에서 법 제47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5호의2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집행을 위한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7, 2025.2.28>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시설은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보호하기에 적당한 곳이어야 하며, 해당 시설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려면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법원장ㆍ지원장은 언제든지 조사관이나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탁기관이 피해아동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보고하도록 하고, 피해아동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법원은 법 제47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른 보호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피해아동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1.1, 2018.4.27>
수탁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이 법 제47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른 보호명령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명령의 이행 실태에 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 2018.4.27>
법원은 제1항의 수탁기관에 그 집행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 피해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신설 2016.11.1, 2025.2.28>
제6항 본문에 따른 비용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3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4.1.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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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보호심판규칙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아동보호심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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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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