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8조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은 결정을 한 때부터 집행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4호, 제5호의 보호처분은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하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원래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에 계속하여 집행한다. <개정 2016.11.1>
②제1항의 경우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③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유치집행 또는 위탁집행이 되지 아니한 기간은 집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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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결정의 고지와 통지제5조 · 수탁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제5조의2 · 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제6조 · 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제7조 · 송치 및 이송의 방식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제8조 ·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기록등의 송부제10조 · 임시조치의 청구 등제11조 · 검사의 송치방식제12조 · 구속되어 인도된 행위자의 처리제13조 · 범죄사실 등의 고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