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8조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5-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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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은 결정을 한 때부터 집행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4호, 제5호의 보호처분은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하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원래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에 계속하여 집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은 결정을 한 때부터 집행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4호, 제5호의 보호처분은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하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원래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에 계속하여 집행한다. <개정 2016.11.1>
②제1항의 경우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③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유치집행 또는 위탁집행이 되지 아니한 기간은 집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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