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69의11조 (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5에 따른 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조합에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조합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조합국토교통부장관재무건전성유지기준권고ㆍ요구하거나제69의11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5에 따른 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조합에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조합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권고ㆍ요구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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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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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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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업법 제69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5에 따른 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조합에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조합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항공사업법 제69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항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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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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