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69조의11 (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5에 따른 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조합에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조합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권고ㆍ요구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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