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69조의3 (항공기정비 산업의 활성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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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정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의3(항공기정비 산업의 활성화)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정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항공기정비 산업의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연구
2.항공기정비 관련 국내외 인증 지원
3.항공기정비 관련 연구ㆍ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4.항공기정비 우수 기업의 지원 및 육성
5.항공기정비 기술력 향상을 위한 성능시험 인프라 또는 인증지원시설의 구축ㆍ운영
6.항공기정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진출의 지원
7.그 밖에 항공기정비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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