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69의3조 (항공기정비 산업의 활성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공기정비 산업의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연구. 항공기정비 관련 국내외 인증 지원.
항공기정비 산업의 활성화항공기정비산업활성화제69의3조인증지원시설국제공동연구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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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9조의3(항공기정비 산업의 활성화)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정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항공기정비 산업의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연구
2.항공기정비 관련 국내외 인증 지원
3.항공기정비 관련 연구ㆍ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4.항공기정비 우수 기업의 지원 및 육성
5.항공기정비 기술력 향상을 위한 성능시험 인프라 또는 인증지원시설의 구축ㆍ운영
6.항공기정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진출의 지원
7.그 밖에 항공기정비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항공사업법 제6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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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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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업법 제6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공기정비 산업의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연구. 항공기정비 관련 국내외 인증 지원.

항공사업법 제6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항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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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