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69의5조 (조합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의 사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보험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운영규정사업조합조합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조합원의 항공기 도입, 시설ㆍ장비 도입 등 항공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보증
2.항공사업 등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및 그 밖에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
3.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이 경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융자금은 해당 조합원의 출자지분액을 초과할 수 없다.
4.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업무
5.그 밖에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조합의 사업 범위ㆍ내용, 보증의 한도 등 운영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에 따른 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사업법 제69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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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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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업법 제6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항공사업법 제6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항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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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