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69의9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비상위험준비금책임준비금과제69의9조책임준비금대통령령계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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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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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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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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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업법 제69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공사업법 제69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항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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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