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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기본법 · 제37조

지방세기본법 제37조 · 납부의무의 소멸

지방세기본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납부ㆍ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
2.제38조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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