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5의2조 (분담금의 추가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부과ㆍ징수를 부과징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분담금의 추가 징수추가분담금분담금1천억원부과ㆍ징수징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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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증가, 장기구제의 필요성 등으로 구제급여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구제자금의 추가 조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추가로 분담금(이하 "추가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부과ㆍ징수를 부과징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추가분담금의 부과ㆍ징수는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분담금의 100분의 75 이상이 사용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및 추가분담금의 액수는 과거의 분담금 사용 내역 및 향후 필요한 분담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 경우 추가분담금의 총액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분담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제3항에 따라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추가분담금의 부과ㆍ징수, 산정 및 납부 등에 대해서는 제34조제2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담금"은 "추가분담금"으로, "1천억원"은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액수"로 본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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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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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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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부과ㆍ징수를 부과징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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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