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의10조 (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조문 요약

구제급여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민법구제급여손해배상대상자사유로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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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구제급여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제급여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제48조의16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납부한 제조ㆍ수입업자는 지급된 구제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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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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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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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제급여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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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