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의13조 (재심사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재심사 청구재심사청구기간구제급여지급결정위원회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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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1.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각하에 관한 사항
2.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3.제48조의5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제48조의9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중단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 청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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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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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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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의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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