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의3조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및 유족, 제48조의16에 따른 원인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의료기록ㆍ건강보험ㆍ살생물제품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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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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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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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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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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