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①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서해안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라남도의 목포시ㆍ영광군ㆍ함평군ㆍ무안군ㆍ신안군의 해안으로 한다. <개정 2024.2.6>
②법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59조에 따른 양식업의 규모화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법 제60조에 따른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