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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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서해안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목포시ㆍ영광군ㆍ함평군ㆍ무안군ㆍ신안군의 해안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서해안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목포시ㆍ영광군ㆍ함평군ㆍ무안군ㆍ신안군의 해안으로 한다. <개정 2024.2.6, 2026.6.23>
법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59조에 따른 양식업의 규모화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법 제60조에 따른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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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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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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