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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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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내외 양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양식산업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현황
2.양식품종, 양식업의 종류별 시설방법 및 면적 등 양식장 현황
3.입식량(入殖量), 생산량, 생산금액 및 사료 사용 등 양식업 생산 관련 현황
4.양식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현황
5.양식산업 관련 인력의 육성 및 해외진출 현황
6.법 제25조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현황
7.양식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활성화 현황
8.양식단지 조성 등 양식산업 육성 현황
9.양식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 현황
10.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산업과 관련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양식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양식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수면에 관한 사항
2.시설면적, 입식량, 생산량, 사료투입량, 양식방법 등 양식장 이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장 관리와 관련해 조사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해양식업(이하 "외해양식업"이라 한다)에 대해,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양식업에 대해 매년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조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1.관할 출입제한 구역의 출입
2.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3.조사에 필요한 선박 등 장비 및 인력의 지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 또는 양식장 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실태조사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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