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프로그램ㆍ교재의 개발 지원
2.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ㆍ연구 등에 대한 지원
3.그 밖에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제47조(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