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 법 제2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면허기간에 「어장관리법」 제9조에 따른 어장휴식을 실시했는지 여부
2.면허기간에 「어장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어장청소를 실시했는지 여부
제19조(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 법 제2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