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1조 (자료 제출 요청의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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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2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2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은 문서로 하되, 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자료 제출 요청을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제출할 자료의 내용
3.자료 제출의 기한과 방법
4.제출되는 자료를 받을 담당부서 및 담당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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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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