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7조 (외국인에 대한 면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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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면허권자는 법 제19조 및 제52조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 면허나 양식업 허가를 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협의 요청서에 해당 시ㆍ도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협의 요청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허권자는 법 제19조 및 제52조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 면허나 양식업 허가를 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협의 요청서에 해당 시ㆍ도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협의 요청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1.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양식업 면허
2.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양식업 허가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양식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면허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려면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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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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