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7조 (외국인에 대한 면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협의 요청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면허 등양식업해양수산부령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시ㆍ도지사면허권자요청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면허권자는 법 제19조 및 제52조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 면허나 양식업 허가를 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협의 요청서에 해당 시ㆍ도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협의 요청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1.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양식업 면허
2.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양식업 허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양식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면허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려면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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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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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협의 요청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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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