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2조 · 군사훈련 등을 위한 면허의 제한ㆍ정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군사훈련 등을 위한 면허의 제한ㆍ정지)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호를 위해 면허의 제한ㆍ정지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해상이나 해안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경우
2.해상이나 해안에 위치한 주요 군사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방을 위해 면허의 제한ㆍ정지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1.10>
1.해안에서 적의 침투를 저지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경우
2.어선의 피랍 방지 등 어업인(「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3.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전략적 및 전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한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