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2조 (군사훈련 등을 위한 면허의 제한ㆍ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호를 위해 면허의 제한ㆍ정지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방을 위해 면허의 제한ㆍ정지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군사훈련 등을 위한 면허의 제한ㆍ정지수산업법제한ㆍ정지군사훈련면허해안군사기지해상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호를 위해 면허의 제한ㆍ정지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해상이나 해안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경우
2.해상이나 해안에 위치한 주요 군사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방을 위해 면허의 제한ㆍ정지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1.10>
1.해안에서 적의 침투를 저지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경우
2.어선의 피랍 방지 등 어업인(「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3.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전략적 및 전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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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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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호를 위해 면허의 제한ㆍ정지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방을 위해 면허의 제한ㆍ정지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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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