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에 관한 사항
2.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에 관한 사항
3.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에 관한 사항
4.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에 관한 사항
5.「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재해의 현황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책 비용의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1.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65조에 따라 운영하는 지역정보화사업에 관한 정보시스템
2.「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3.「어장관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정보망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5.「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
6.「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
7.그 밖에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
③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하되, 외해양식업 외의 양식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은 정보체계에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입력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