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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4의2조 ·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및 방법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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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의2(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및 방법)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양식업권임차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양식업권(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어촌의 신규인력 진입 확대 및 양식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할 것
2.다음 각 목의 사람(어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려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할 것
가.「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대상에 포함되는 사람
나.「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양식업권임차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법 제10조에 따라 면허권자가 면허한 사항
2.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3.신청기한, 제출서류 등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법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양식업권의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일은 법 제17조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을 넘지 못한다.
양식업권임차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양식업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차의 목적 및 내용에 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양식업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양식업권의 면허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1.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식업권을 임대하려는 자
2.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려는 양식업권임차공공기관의 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면허권자는 해당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어업ㆍ양식업등록령」에 따른 양식업권원부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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