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양식업자 등에 대한 조치) 행정관청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2.양식시설, 양식수산물의 운반시설 및 가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지도
3.자연ㆍ어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양식장 관리에 대한 지도
4.양식장 및 관리선의 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5.고용조건의 개선에 대한 지도
6.수산계열 학교의 교사 및 학생의 실습을 위한 양식시설물의 사용 등에 관한 협조 요청
7.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