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6조 (양식업권의 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양식업권의 행사)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이 어류등양식업ㆍ협동양식업의 양식업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2.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의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 중 그 양식업권의 행사를 희망하는 자가 없는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 총회의 의결을 거쳐 면허권자에게 신고한 경우
가.다른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이 해당 양식업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어업분쟁의 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