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6조 (양식업권의 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이 어류등양식업ㆍ협동양식업의 양식업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의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 중 그 양식업권의 행사를 희망하는 자가 없는 경우.
양식업권의 행사양식업권지구별수협업종별수협행사어류등양식업ㆍ협동양식업업종별수협이면허권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6조(양식업권의 행사)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이 어류등양식업ㆍ협동양식업의 양식업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2.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의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 중 그 양식업권의 행사를 희망하는 자가 없는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 총회의 의결을 거쳐 면허권자에게 신고한 경우
가.다른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이 해당 양식업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어업분쟁의 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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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이 어류등양식업ㆍ협동양식업의 양식업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의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 중 그 양식업권의 행사를 희망하는 자가 없는 경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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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