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양식업권의 행사)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이 어류등양식업ㆍ협동양식업의 양식업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2.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의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 중 그 양식업권의 행사를 희망하는 자가 없는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 총회의 의결을 거쳐 면허권자에게 신고한 경우
가.다른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이 해당 양식업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어업분쟁의 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