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양식관련사업
- 제3조 · 외해
- 제4조 ·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 ·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
- 제6조 ·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 제7조 ·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 제8조 · 면허 신청 등
- 제9조 · 면허 양식업의 종류
- 제10조 ·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 제11조 ·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양식장 면적의 기준
- 제12조 ·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 제13조 · 면허의 금지 등
- 제14조 · 면허의 우선순위
- 제15조 · 공동신청
- 제16조 · 면허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 제17조 · 외국인에 대한 면허 등
- 제18조 · 양식업의 시작 시기의 연기
- 제19조 · 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
- 제20조 ·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
- 제21조 ·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등을 위한 양식업의 제한ㆍ정지 등
- 제22조 · 군사훈련 등을 위한 면허의 제한ㆍ정지
- 제23조 · 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
- 제24조 · 양식업권 임대차 금지의 예외
- 제25조 · 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 제26조 · 양식업권의 행사
- 제27조 · 양식업권 행사의 제한ㆍ금지
- 제28조 · 관리선의 지정과 그 제한 등
- 제29조 · 양식업 허가의 종류
- 제30조 · 내수면 이용의 동의
- 제31조 ·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및 단축
- 제32조 · 준용규정
- 제33조 · 위생관리기준의 설정
- 제34조 · 위생관리를 위한 양식수산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 제35조 · 양식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 제36조 · 양식업자나 양식업종사자의 자격 제한
- 제37조 · 양식밀도 및 시설의 유지 등
- 제38조 · 어업협정 등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
- 제39조 ·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 제40조 ·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 지정의 취소
- 제41조 · 사료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 제42조 · 유어장의 지정
- 제43조 · 불법 양식시설 등에 대한 정비계획
- 제44조 · 양식업자 등에 대한 조치
- 제45조 ·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 제46조 ·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시책의 수립
- 제47조 · 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제48조 ·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
- 제49조 · 보상
- 제50조 · 포상의 방법 및 절차
- 제51조 · 자료 제출 요청의 절차 및 방법
- 제52조 · 서류 송달의 공시방법
- 제53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5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6의2조 ·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등
- 제24의2조 ·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