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산자원공단 및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 실태조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2.법 제5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양식시설물이나 양식수산물 철거의 집행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추진
3.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에 대한 조치
4.법 제6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의 추진에 관한 업무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 및 해당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 또는 위탁된 사항을 처리한 국립수산과학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이사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처리 결과를 위임 또는 위탁기관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