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3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해양수산부장관실태조사권한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립수산과학원장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어촌어항공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산자원공단 및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 실태조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2.법 제5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양식시설물이나 양식수산물 철거의 집행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추진
3.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에 대한 조치
4.법 제6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의 추진에 관한 업무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 및 해당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 또는 위탁된 사항을 처리한 국립수산과학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이사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처리 결과를 위임 또는 위탁기관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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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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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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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