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양식장 면적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60헥타르를 말한다.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양식장 면적의 기준수산업협동조합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내수면어업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지구별수협어촌계업종별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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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60헥타르를 말한다.
면허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양식업의 규모화 및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을 위해 양식장 면적의 기준을 완화하여 달리 정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양식장 면적의 기준을 완화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
2.「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
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6.「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내수면양식업 면허로 한정한다)
면허권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양식장 면적의 범위에서 품종별 또는 양식방법별로 양식장 면적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양식장 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지분으로 취득했거나 취득할 면적을 포함하고, 개인 양식업권의 양식장 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면허 신청인의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취득한 양식장 면적과 그 면허 신청인이 이미 취득한 양식장 면적에 새로 면허를 신청한 양식장 면적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면허권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위원회(외해양식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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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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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60헥타르를 말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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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