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양식장 면적의 기준)
①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60헥타르를 말한다.
②면허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양식업의 규모화 및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을 위해 양식장 면적의 기준을 완화하여 달리 정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양식장 면적의 기준을 완화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
2.「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
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6.「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내수면양식업 면허로 한정한다)
③면허권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양식장 면적의 범위에서 품종별 또는 양식방법별로 양식장 면적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양식장 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지분으로 취득했거나 취득할 면적을 포함하고, 개인 양식업권의 양식장 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면허 신청인의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취득한 양식장 면적과 그 면허 신청인이 이미 취득한 양식장 면적에 새로 면허를 신청한 양식장 면적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⑤면허권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위원회(외해양식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