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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0조 ·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 지정의 취소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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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양륙장소 및 매매장소 지정의 취소)

시ㆍ도지사는 법 제5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정된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을 받은 경우
2.1년 이상 계속하여 양륙하거나 매매한 실적이 없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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