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양식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2.양식경영 지원사업
3.양식단체 육성사업
4.양식수산물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시장개척사업
5.양식수산물의 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뜸ㆍ사료제조기ㆍ그물ㆍ변온설비 및 산소공급장치 등 양식기자재의 공급사업
6.양식종자 및 양식용 사료의 생산설비 등 양식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의 개량사업
7.양식사업 및 양식장환경 개선ㆍ관리사업
8.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민간 양식업 협력사업
9.질병검사 등 수산생물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
10.양식에 사용하는 어구 및 자재 등을 친환경 어구 및 자재 등으로 전환하는 사업
11.갯벌을 이용한 양식업 또는 양식관련사업
12.양식업 정보화사업